공지사항

통장(카드)과 비밀번호 요구 시 절대 주지마세요
공지 2015.08.19
  • 일자리를 빙자해 '통장/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대포통장 취득 목적의 사기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정보를 넘겨주지 않는다고 해서 채용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실 회원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허나 현행법상 본인 명의의 금융거래통장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적인 일을 요구하는 곳은 불량업체일 확률이 높으므로 당당히 거절하세요

    이런 요구시 알바앤잡으로 연락주시면 공고마감 및 불량업체차단이 가능합니다.

    보다 안전한 구직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