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 최저임금 안내
공지 2018.08.27
  • 1. 최저임금액 시급 8,350원


    ○ 일급 66,800원 (일 8시간 기준)

    ○ 월 환산액 1,745,15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9. 1. 1. ~ 2019. 12. 31.

     

    최저임금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