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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액 시급 8,350원
○ 일급 66,800원 (일 8시간 기준)○ 월 환산액 1,745,15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9. 1. 1. ~ 2019. 12. 31.
최저임금위원회
1. 최저임금액 시급 8,350원
○ 일급 66,800원 (일 8시간 기준)
○ 월 환산액 1,745,15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9. 1. 1. ~ 2019. 12. 31.
최저임금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