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 최저임금 안내
공지 2021.01.26
  • ※ 적용기간 2021-01-01 ~ 2021-12-31


    ※ 최저임금액 시급 8,270원
    - 일급 69,760원 (일 8시간 기준)
    - 월급 1,822,480원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 적용범위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